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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된 용역을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위원회의 투명치 못 한 운영과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 소속 위원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 경계 해야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고르지 못 한 기준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관련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위원회든 정치색을 띄우면 안 된다”고 말하며, 아산시 산림과장을 향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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