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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세종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의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국민과 역사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각종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의 조속 건립, ▲세종특별자치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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