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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해당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필수사항인 준공예정일이 누락된 점과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미적용 사유로 민원이 표시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표현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제출된 중간감리보고서와 공사체크리스트를 비교하며 "중간감리보고서에 철근배근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날이 단계별 감리체크리스트에 표기된 날보다 일주일가량 앞서있다.” 며 "이는 감리 보고를 미리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한게 아닌가”라며 서류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이에 공사관련 동영상 및 사진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안전모 몇 개를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게 작성되었다.”며 지급 날짜와 지급받은 사람의 착용 사진이 누락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제출된 중간감리보고서가 2023년 11월 1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이전 양식으로 작성된 점을 언급하며 "기본적인 서류 작성부터 잘못되었다”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잘못된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과장광고 문제 등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아산시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아산시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감리보고서의 부실 문제 해당 공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관급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50억 이상 되는 민·관 공사의 감리부문 자료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요청한다.” 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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