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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특별생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애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되었던 사할린 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 여겼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실정이며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고령으로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겼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 설명: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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