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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시설물 피해 입은 시민 손해배상

기사입력 2024.07.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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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도로시설물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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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천안시는 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신체 및 재산상 피해당한 시민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전체로 등 총 3,630개 노선 총 1,768.44㎞ 구간이다. 다만,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총 5,00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도로 관리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 절차를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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