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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등생 1․4학년 대상,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해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시행되며, 참여 아동은 학기마다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구강위생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동이며 2025년에는 1‧2‧4‧5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회 진찰료는 45,730원으로,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공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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