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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예약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함으로써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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