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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자진사퇴’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
민주당 충남도당, 2년의 아산시정 독선과 독주,…즉각 사퇴 요구
민주당 충남도당, 2년의 아산시정 독선과 독주,…즉각 사퇴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오며 지난 7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시민연대와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재판에 발목잡힌 지난 2년의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으며, 불통의 상징이 되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시정으로 시민불안은 가중되어 왔다.”며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법원은 오는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민선 8기 지난 2년 아산시정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 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아산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는 아산시민의 마음을 받들고 속죄하는 길이다.”라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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