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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업계 수입 소고기 물량 증가로 타격… 농가 생산비 보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대표발의자인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총 4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입 소고기의 저가 공세로 국내 소고기 가격이 급락하고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전국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당 1만 5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통계청 한우 비육우 마리당 생산비는 1037만 7000원으로 마리당 평균 도매가격이 744만 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를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90만 원가량 쌓이게 된다.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1년에 빚이 1억 5000만 원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방관만 하고 있어 농가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 축산 농가들은 수입 소고기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는 국내 축산업의 전반적인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우산업을 유지하고 농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 생산비 보장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입 소고기 물량 제한과 축산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소고기 공급 정책 마련 ▲수입 소고기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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