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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지원방안 논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위한 적절한 사회적 장치 필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위한 적절한 사회적 장치 필요
이 간담회는 김현옥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세종시의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있어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김현옥 의원,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 김수정 원장,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 세종시민장애인 평생교육원 표성민 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와 관련해 부족한 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존재했다.
김현옥 의원은 "정책 및 조례는 몇 명이 수혜를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소통의 보완 및 대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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