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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일과 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인 공직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육아 중인 직원의 삶의 질을 높여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주 4일 출근제는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 4일 출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무 형태이다.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무 요일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생후 35개월까지)를 양육 중인 직원으로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52명, 전 직원의 4.7%가 해당한다.
오상록 행정지원과장은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주 4일 출근제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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