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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 책무 명심해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8조, 제31조)에 따른 법정 교육이며, "최근 공공분야 내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급증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선 간부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역량과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박경귀 시장의 당부에 의해 특별히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다.
이날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산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전문업체 프라이버시365(주)의 수석 컨설턴트(오세민)를 초빙해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공공분야 개인정보 분쟁사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교육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명확한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일지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간부 공직자는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 직원들의 의사결정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오는 9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직무교육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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