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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로 '제한속도 70㎞→60㎞' 하향 조정
쌍용2동에 따르면 남부대로 신방지하차도 출구와 쌍용2동 합류구간의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제한 속도를 종전 시속 70㎞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부대로의 신방지하차도 합류구간은 제한속도 차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 70km/h 구간의 제한속도를 저감하여 주민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량의 증가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매연 피해를 호소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신방동 지하도에서 아산방면으로 나가는 이 도로는 속도위반 카메라가 터널을 지나 바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 터널을 나오는 짧은 구간에 순간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현숙 충남도의원이 이러한 지역 숙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충남경찰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고, 8월 1일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이현숙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오 청장은 "교통사고도 빈번하지만 주거 진입 어려움과. 소음, 매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 빠른 시일안에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숙 도의원은 "해법을 찾지 못한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다"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묵은 민원에 대안을 마련해 준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문교 충남경찰청장과 현안을 논의 자리에는 이현숙 충남도의원을 비롯해 김보상 천안동남경찰서장, 구재우 충남청 교통안전계장, 김희정 쌍용2동장, 정광섭 쌍용2동통장협의회장, 쌍용동일하이빌, 쌍용자이아파트 관리소장 및 통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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