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는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24.7.16)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8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