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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26일까지 열람·의견 접수…9월 26일 최종 결정·고시
5일 시에 따르면 열람·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6호, 공동주택 2,066호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별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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