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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위해 폭언·폭행 등 발생 가정해 추진
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했다.
도청 민원실 직원과 경찰 등이 참가한 가운데 펼친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상급자 개입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최근 지자체 민원실 등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빈번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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