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8~11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등
6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 기간 부동산·가상자산·급여 등 재산압류 금액 기준도 체납액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체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하고 낮 시간대 외에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