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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집중 단속
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고양이의 경우 선택사항이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등록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봉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아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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