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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사서‧시설‧자료 등 세부 요건 충족해야 가능
13일 시에 따르면 도서관 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올해 12월 7일까지 법정 기준 이상의 사서와 자료, 시설을 갖추어 각 시도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도서관의 경우, 국가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되고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와 정부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앙도서관은 2018년 개관하여, 지역중앙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도내 최우수도서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아산시는 5개의 공공도서관과 개관 예정인 2개의 신규도서관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나, 법정기준 사서 수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중앙도서관 외 추가 등록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인 사서의 신속한 배치를 통해 연내 등록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최대한 확대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질적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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