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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16일부터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기업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피해기업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체,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신고·접수 창구는 종합파악 관리를 위해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로 일원화하되, 신속한 처리 지원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중소기업)와 신용보증기관(소상공인) 내에도 신고‧접수 전담 직원을 별도로 지정·운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이자에 대한 2∼3%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7,000만 원 이내 1.75~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기관별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1년 이상 매출액 발생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이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최대 1년 만기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 또는 세종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www.sjtp.or.kr),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sjsinbo.or.kr)을 참고하면 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세종시 피해 규모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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