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9일 시에 따르면 관내 체납액이 있는 35,984명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이번 달 9일 일제히 발송하였다. 주요 안내 내용은 "체납이 발생하면 번호판 영치 및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서둘러 체납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내받은 체납액은 은행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안내문을 받은 분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