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도, 1공당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지급…시군 누리집 및 전화로 신고
도에 따르면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수량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과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 등이다.
지하수 오염원은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되지 않은 방치공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발견이 필요하다.
도는 2022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고,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부서에 전화로 하면 되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