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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8일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0분→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해당 기간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정확한 구간은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 360m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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