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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 의장)은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는 중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 의원은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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