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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보”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여 4급 실‧국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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