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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 무형유산 및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관심과 노력 촉구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다”면서 "중고제 판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판소리의 시초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남도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도지정 무형유산에 지정하고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우리지역과 우리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중고제 판소리의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충남도에서도 중고제 판소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충청인의 흥과 한이 스며있는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발전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잊히지 않고 후대에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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