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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사무처 공직자 대상으로 윤리의식 함양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공직자 등의 부패 예방 사례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 및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활동과 공직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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