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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천철호 의원은 "우리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비위생적인 것이 현실이며, 안심벨의 경우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 모든 화장실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의무 설치 △소독실시 및 점검표 작성·보관 △시민모니터링 3년 1회 필수 실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0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고 유지관리에 대해 시스템이 자리 잡힌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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