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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규칙 및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로 상향 필요…제도적미비 보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20호, 2024.8.14. 개정·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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