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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에 주거안정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 원 등을 더해 월 232만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 740원)보다 26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처우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더해 연고가 없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젊은 공무원들도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행정업무 처리 등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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