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협소한 놀이공간, 안전상 문제, 발달에 맞지 않는 놀이기구 등의 문제점이 있다. 아동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들의 휴식권과 놀이를 위한 여가권 향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아동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