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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청렴 캠페인 펼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위해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는 최원철 시장과 간부 공무원, 임달희 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직무와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 확립을 선언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액 범위 안에서 농산물 등 선물이 가능하므로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하여 청렴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명절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철 시장은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추진하는 설, 추석 명절 청렴 캠페인과 함께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릴레이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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