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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시책 중에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에 대하여 일몰제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상병헌 의원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언급한 후, "세종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시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자세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시장에게 권고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막아 시민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제도 및 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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