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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표발의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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