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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행정기능에 사법 접근성 높여 국가 제2 수도로 도약할 것"
이어 "이번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첫해에 이뤄진 쾌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으로,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되었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의원이신 김종민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시는 그동안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21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여야를 떠나 법사위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수차례 건의 활동을 전개했으며, 관계부처인 법원행정처 김상환 전임 처장과 두 차례, 천대엽 현 처장과 지난 3월에 면담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쳐 왔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법기능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지방법원이 없어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약 20.4㎞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해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시민의 사법기관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와 나아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우리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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