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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 2024. 9. 26. ~ 10. 25.
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총 226호이며, 공동주택은 총 1,759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1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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