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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경제 부담 완화·지역정착 효과, 결혼 건수 지난해 대비 15.2% 상승
9월 30일 시에 따르면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이다.
신청은 10월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https://www.djwedding.or.kr)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씩(1인당 250만 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출시,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전시의 올해 2/4분기 결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대전시가 발표한 결혼장려금 정책과 인센티브가 청년세대에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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