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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기타 안건 27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0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0일부터 2일간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14일부터 17일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발의 10건, 시장제출 17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명노봉 의원 대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신미진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김은복 의원)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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