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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포함 12개 복지급여의 변경 및 중지 예상 3,127건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세청을 포함한 21개 공공기관과 142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부양의무자 포함)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급여 자격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감에 따라 수혜가 더 큰 복지급여 안내 및 직권 신청, 수급액의 증감, 보장 중지 등 급여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
시는 급여 자격변경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충분한 본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등 수급자의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우리시는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소명의 기회 제공, 수급 탈락 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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