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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약 1,854명 혜택 -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고려 금액 결정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고려 금액 결정
시에 따르면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636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210원보다 426원(3.8%)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606원(16%)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3만 1,924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3만 5,654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9,034원이 더 많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국·시비 포함) 약 1,854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간부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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