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료 노상주차장 등의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조치 가능
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