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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아산시의원,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10.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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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노상주차장 등의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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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신미진 아산시의원이 10월 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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