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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공장 대형 화학사고와 2008년 김천 유화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고, 2012년 대피주민의 귀가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 등을 예로 들면서 확산의 특징을 가진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해 협업기관간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동남부는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소재)에서, 아산시를 비롯한 서측은 서산합동방재센터가 관할하고 있다.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아산시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했있다면서 천안시와 같이 인구밀집 지역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천안아산 지역이야말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필요한 곳이라며 강조했다.
유영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1,047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소 중 천안시가 333개소, 아산시 161개소로 충남 전체의 47%에 달하는 사업장이 위치했으며, 또한 47%에 달하는 인구가 천안과 아산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영채 천안시의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화성시 리튬전지 대형사고가 있던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내 부지 등을 검토하는 등 사고예방 대비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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