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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다자녀 가정 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15일 제273회 임시회 건설도시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가정이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수도세를 감면했으나, 개정안은 3자녀 중 1명이라도 18세 미만이면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천안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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