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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해야”…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4.10.18 20:16세종시 경로당 이용 특별회원도 식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날 간담회에는 장영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 분회장들 및 시 노인장애인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상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정회원 어르신뿐만 아니라 특별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들에게도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시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 "2024년 9월말 기준, 세종시 24개 읍면동에 총 521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정회원 수는 14,768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노인회중앙회 경로당 회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세종시 경로당 특별회원 수는 219명, 전국 경로당 특별회원 수는 154,394명으로 집계됐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비교적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가 2022년 12월말 40,219명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44,554명으로 약 11%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28.8%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상 의원은 "세종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식사제공 등의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와 관련하여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고 사회적 교류를 나누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이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장 영 회장도 "그동안 부식비의 지원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조례로 얼마간 해소될 것 같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조치원읍 한인석 세종시지회 부회장 겸 분회장, 연기면 최대봉 분회장, 연동면 채규식 분회장, 부강면 임헌도 분회장, 장군면 김만재 분회장, 연서면 박재원 분회장, 전의면 윤중섭 분회장, 전동면 권처은 분회장, 소정면 강희상 분회장, 금남면 김금옥 사무장, 1생활권 김해룡 분회장, 2생활권 김기수 분회장 및 세종시지회 김은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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