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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동화기업이 위치한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일원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아산시 송악면과 배방읍 권역을 제외한 아산시 전지역의 방제산물(소나무)이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에 동화기업으로 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상호협력 ▲아산시는 동화기업에 재선충병으로 발생한 원목 등을 제공 ▲동화기업은 아산시가 제공한 방제목을 당일 우선 처리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소나무류에 대해 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산시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현장파쇄 등 방제목 후처리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동화기업은 방제목을 원자재로 활용해 산업용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동화기업 아산공장으로 방제목을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동화기업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방제사업을 진행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2022년 11월 송악면 송학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24년도에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70본가량 추가로 발생해 방제 집중 기간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극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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