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신속한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 서둘러야...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이 노력한 결과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부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를 모아 건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고 이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된 근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것, ▲온전한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소속한 진행을 전폭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