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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배출 허용
시는 섬유질과 수분을 다량 함유한 김장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김장 폐기물 종합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긴급 수거 기동반을 편성해 효율적 수거 활동을 지원한다.
한시 허용 기간 내에 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은 김장하면서 발생한 배추 겉잎 또는 잔재물, 배추, 쪽파, 마늘 등의 뿌리나 껍질과 같은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김장하면서 발생한 절인 배추, 젓갈류, 양념 등은 수분 및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 음식점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되 각 위탁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 많은 양의 쓰레기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원활한 수거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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