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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아산시의원, 은행나무길·신정호 주변 상가 이용 시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토대 마련
기사입력 2024.11.27 19:12김 의원 “관광지와 연계한 공영자전거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 내 용어를 법정 용어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 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공공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각각 변경해 조례의 체계와 법적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개정안은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 동안에는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수공원 주변 아산시와 협약된 상가를 이용한 고객이 당일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면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했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하도록 규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편의를 높이고, 주요 관광지와 지역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공영자전거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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