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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11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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