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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2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며,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1422-42) 또는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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